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할부납부 신청방법)은 최소 3일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반드시 담당 조사관과 상의 후 진행해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제출 – 신고납부기간 연장신청 클릭 v 할부 : 자기부담 체크 v 세금종류 : 부가가치세 v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명세서 참고 및 메모 v 신고분류 : 확인 v 신고 유형: VAT 확정(일반) 보고서 v 보고서에 납부할 금액: 납부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이 기준이 1월 27일 맞죠? v 연기 사유: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25일은 주말이라 27일로 적는다.) 다른 블로그에서 승인시 따로 지급전표가 나온다는 글을 읽었다. 지연사유 관련 증빙서류일텐데요 원래 VAT에서는 분할납부 세목 신청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관련 사유가 있는 경우(매출세금계산서에 발행, 지급지연, 미수금은 현금화 곤란 등) , 담당 조사관님 전화주시고 기타사유 기재하시고 첨부서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