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 서류 접수 시 필수 참고 [완벽 정리]

상속포기신청 서류, 어디서부터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에서는 신은정 변호사가 직접 상속 포기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1.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비교02.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리03. 신청 절차와 기간

<빚 상속 9만원으로 해결>

[비용안내]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신은정변호사만의 ‘합리적 비용’ 안내신은정 변호사의 ‘우선순위’는 오직 의뢰인입니다. 저의 실력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여…blog.naver.com 상속 포기 전문 변호사 신은정이여러분의 빚 대물림 고민을9만원이라는 합리적 가격으로해결해 드리겠습니다.(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  <전국 상시 유선 상담 번호> [010-4783-4061]  빠른 소통을 위해, 개인 연락처를 공개합니다.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실 상속법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연락처를 남겨야 …blog.naver.com 저의 개인 연락처로도빠른 유선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문의량이 매우 많아반드시 기한이 임박한 분들만문자 혹은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상속포기신청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평생 사이가 아주 좋았던 가족 지간이라도, 돌아가신 후 남긴 빚까지 대신해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상속은 반드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아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혹시 고인이 들고 있던 자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면 난데없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데요. 변호사님, 저는 도저히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망인의 친가족이면 무조건 대신 빚 갚아야 하나요?갑작스러운 빚 대물림에 당황하면 냉정한 대응법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유산을 승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동시에 포기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민법 제1019조에 명시된 상속의 포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에 의하면, 누군가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혹은 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승계한다는 의미고, 만일 유족 입장에서 채무로 인한 부담이 예상될 경우에는 한정적 승인이나 승계 포기를 고려할 수 있지요.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상속 지위를 유지하느냐, 완전히 포기하느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오늘 설명드릴 상속 포기 절차는 고인의 빚 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전반적으로 물려받지 않고 그 권리 의무를 소멸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다른 법률 절차들에 비하면 과정이 간소하지만, 신고가 승인되면 그대로 다음 순서의 가족에게 승계 여부가 넘겨지게 됩니다.이때는 자칫 잘못했다간 채무의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고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니, 모든 상속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겠죠.한정상속승인은 이와는 달리 승계 지위를 유지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요.상속재산 안에서 빚을 해결하고 파악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청산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절차가 많고 까다롭습니다.따라서 둘 중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관련 법 지식이 풍부한 상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상속포기신청 서류 준비 방법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실 거예요.본 절차의 핵심은 완벽한 서류 준비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제출 자료 구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만약 서류 중 잘못된 내용이 있다거나, 빠진 것이 있을 때는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되어 진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니 아래 표로 정리한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피상속인 관련 서류상속인 제출 문서기타기본 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등본)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 인감 증명서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부동산 등기부 등본, 차량 등록증 등   상속포기신청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준비를 마쳤다면 서류와 신고서를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단, 중요한 것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속개시일에서부터 3개월 안에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세 달이라는 시간 내에 아무런 신청도 접수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및 채무를 그대로 단순승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그러니 돌아가신 가족 분의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면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속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실제로 셀프 신청에 나섰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주시는 상속인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배가 됩니다.처음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채무 변제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이 글을 잘 읽어주셨다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해요.상속 전문가인 저 신은정의 노련한 대응으로, 채무 승계를 안전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아래 링크에서는 저에게 1:1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신변과 직접 상담 필요하다면?> [단 1회] 신은정변호사 일대일 직접상담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 클릭시 바로 연결됩니다. ▼ [단 1회] 일대일 직접상담신청 반갑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인…blog.naver.com